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17-06-26 ~ 2017-07-1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12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