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종욱 예고기간 2017-08-29 ~ 2017-09-19 국토교통부공고 제 1268 호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70822_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70822_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