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7-09-07 ~ 2017-09-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6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