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상윤 예고기간 2017-09-13 ~ 2017-10-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335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안_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대중교통운영자에_대한_경영_및_서비스평가_요령_일부_개정)_1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