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7-09-21 ~ 2017-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17.09.15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기간단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7091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조정대상지역)(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70918_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홍석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 [2019.09.18] 홍석열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9.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