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노운용 예고기간 2017-10-13 ~ 2017-1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0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강친화형_주택_건설기준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건강친화형_주택_건설기준)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강친화형_주택_건설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헌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11.02] 이대근 건강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11.02] 박근혁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11.02] 박다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11.01] 이효섭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7.11.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