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종안 예고기간 2017-11-02 ~ 2017-11-2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업무규정_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지적재조사업무규정_별지서식_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업무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