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종안 예고기간 2017-11-02 ~ 2017-11-24 「지적재조사측량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지적재조사측량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측량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