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7-12-06 ~ 2017-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