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방은진 예고기간 2017-12-12 ~ 2018-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91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