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곽태훈 예고기간 2017-12-22 ~ 2018-0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행정처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