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정책과 담당자 오요셉 예고기간 2018-01-02 ~ 2018-0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77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