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8-03-09 ~ 2018-03-29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243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 장관 * 행정예고 기간 : '18.3.9~3.29 첨부파일1 소규모건축_구조기준(KDS_41_90)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소규모건축구조기준(목구조,_신설_KDS_41_90_33_).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건축구조기준)(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필심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 경사지붕일 경우 [2018.03.2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