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8-03-21 ~ 2018-04-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8.3.21~'18.4.29 첨부파일1 1.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내진능력_공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