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이주원 예고기간 2018-04-03 ~ 2018-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13 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미첨부확인서_항공기_소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