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최성묵 예고기간 2018-05-04 ~ 2018-05-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591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결과표(업무처리지침_민간임대주택_임대료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