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예고기간 2018-07-09 ~ 2018-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