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8-07-25 ~ 2018-08-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