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정치영 예고기간 2018-07-31 ~ 2018-09-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7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축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령)(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_개정_관련_설명자료(건축법_하위법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