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18-08-03 ~ 2018-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81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저상버스_표준모델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80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저상버스_표준모델에_관한_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저상버스_표준모델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민호 개정안에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 지 의견 남깁니다. [2018.08.22] 손호영 전문 폭 수정바랍니다 [2018.08.20] 손호영 저상면 높이 수정이 시급합니다. [2018.08.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