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지은 예고기간 2018-08-03 ~ 2018-09-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문(본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감정평가법시행령_개정안)제2018-999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