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예고기간 2018-08-03 ~ 2018-08-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10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미첨부_확인서_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