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진종 예고기간 2018-08-24 ~ 2018-09-1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3호)이 2018년 8월 22일로부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포ㆍ시행한「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499호, 2018.8.3.)을 폐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항공분야_행정처분_업무처리_절차에_관한_규정(고시)_폐지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