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8-08-31 ~ 2018-09-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2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