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신익승 예고기간 2018-09-20 ~ 2018-10-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8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