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9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안전법_시행령_?_시행규칙_개정_추진(배포용)(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운전업무종사자_적성검사_주기단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투자의_공시기준_마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