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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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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진
예고기간
2018-09-21 ~ 2018-11-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토교통부2018-120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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