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1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강력범죄등(09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80921_입법예고문_화물차법시행령_행안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