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민수 예고기간 2018-09-28 ~ 2018-1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검사_기술인력에_대한_교육_의무_등_3건).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