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허연희 예고기간 2018-10-02 ~ 2018-11-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공고문(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주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에 대하여 [2018.11.07] 김대덕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0.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