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10-12 ~ 2018-1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피난방화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문희철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2019.05.09] 정영국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 계단 측정 유효한가요? [2018.12.07] 백영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2018.12.06] 권택주 계단 위치 및 거리에 대하여! [2018.10.19] 김대용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환영합니다. 반드시 개정요망] [2018.10.16] 남승영 "대각선" 의미 [2018.10.16] 김대용 해석이 어려워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018.10.1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