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10-12 ~ 2018-11-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방화문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용희 . [2019.11.21] 정재석 공포 및 시행은 언제 되는건가요? [2019.04.04] 권택주 일체형 방화셔터 [2018.10.1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