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문수빈 예고기간 2018-10-11 ~ 2018-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10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81011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81011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