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공고 제2018-1419호)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18-11-01 ~ 2018-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8102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81101_행정예고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국토부_공고_제2018-1419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