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8-11-20 ~ 2018-11-2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6호(2018. 9. 2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