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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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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강치득
예고기간
2018-11-22 ~ 2018-1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개발제한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를 고려하여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에 한함)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1년간 실거래 평균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으로 함

나. 수도권 공공택지(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경우에 한함)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2조)

 다.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최근 1년간 거래된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거래가 월 2건 미만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351, 팩스 : 044-201-5530, 이메일 : mypart@korea.kr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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