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18-11-21 ~ 2018-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54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