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김상민 예고기간 2018-11-26 ~ 2018-1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0호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개정안,_신구비교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안)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