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예고기간 2018-12-18 ~ 2019-0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691 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전부개정안(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신구조문_대비표(철도종사자_음주_또는_약물복용_확인?검사_업무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