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추진단 담당자 이종숙 예고기간 2018-12-18 ~ 2018-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32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