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담당자 남궁부 예고기간 2018-12-21 ~ 2019-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55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예규)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부분개정안-신구대조표(과속방지턱,_시선유도시설).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2_1_도로안전시설설치관리지침-과속방지턱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붙임2_2_도로안전시설설치및_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_편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