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예고기간
2018-12-31 ~ 2019-0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백용호
민간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원합니다. [2019.01.15] 수정 삭제
이범우
분양전환가격 개선으로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이 우선입니다. [2019.01.11] 수정 삭제
백승호
입법전 10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억울함과 원성을 들어보신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01.02]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