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방은진 예고기간 2019-01-03 ~ 2019-0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8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고문)_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신규제작_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