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9-01-03 ~ 2019-01-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9 – 19호 일반국도의 졸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국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0103.고속국도_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90103.행정예고문(고속국도_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2019-19).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