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9-01-17 ~ 2019-02-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67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4.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3._행정예고문(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