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성호 예고기간 2019-02-15 ~ 2019-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96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90215_행정예고문(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규칙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증축형_리모델링_안전진단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진기홍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의견 [2019.03.04] 신민수 행정예고 관련 의견 제출 [2019.03.0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