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19-03-18 ~ 2019-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기술사용협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