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4-10 ~ 2019-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4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조현경 찬성합니다. [2022.07.29] 김준회 찬성합니다. [2022.07.29] 이재확 추나 시간제는 철폐되야합니다 [2019.04.28] 김도일 자동차보험 진료시 추나횟수제한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019.04.12] 정순관 요양병원에서 추나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못받는 적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9.04.12] 송주현 횟수 제한 및 시간 설정에 대한 의견 [2019.04.12] 이성환 개정철회를 요청합니다. [2019.04.12] 정효근 요양병원에서 추나 시술에 관한 문의 [2019.04.12] 김기병 자보추나시술시간 기입 및 심사기준 전제 작업은 부당함 [2019.04.12] 이수홍 추나요법의 자동차보험 관련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시간 기입 방침 철회에 대한 요청. [2019.04.11] 곽도원 병원이 마사지 시술소입니까? 추나요법 시간입력부분 삭제 해야합니다. [2019.04.11] 정진원 JJ007특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2019.04.1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