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9-05-09 ~ 2019-06-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90415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권성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 개정 [2019.07.01] 백재훈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31] 김헌영 실외기실 크기 [2019.05.30] 김채홍 냉방설비 설치공간 여유치를 줄이고 환기그릴 면적 규정 필요 [2019.05.29] 오형근 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28] 정재석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충전구역에 대한 정의 모호 [2019.05.28] 김두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기본 배관 설치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9.05.19] 송교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05.18] 김흥률 실시시기 [2019.05.17] 차배환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니 [2019.05.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