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06-28 ~ 2019-07-10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법령안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전부개정고시안)_19062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광문 반대합니다... [2019.07.19] 박성윤 대폐차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2019.07.12] 박성용 찬성합니다. [2019.07.11] 김보훈 찬성합니다 [2019.07.10] 채남웅 화물운수사업 공급고시와 대폐차의 의견 [2019.07.08] 정수진 찬성합니다 [2019.07.08] 장형운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합니다. [2019.07.08] 황태호 대폐차 유형별 범위 문제 오류 지적 [2019.07.05] 황태호 대폐차 기한 15일 에서 최소 1달이상으로 늘려야 함 [2019.07.05] 김민찬 특수자동차중 견인형과구난형의 상호 대폐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19.07.05] 김형준 찬성합니다. 빨리 시행해주세요. [2019.07.03] 신철호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 [2019.07.02] 최성규 규제를 위한 규제인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2019.07.02] 이광신 찬성합니다 [2019.07.01] 김태오 법문안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07.01] 김창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규정입니다.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은 상호간 대폐차를 허용해 주세요 [2019.07.01] 김창권 일반형에서 냉동차로 대폐차된것만 일반형으로 대폐차 되는것은 냉동차사업자만 위한 행정인가요? [2019.07.01] 김기철 대차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주세요 [2019.07.01] 배영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2019.06.28] 김창모 찬성합니다 [2019.06.28] 김현홍 매우 찬성합니다. [2019.06.28] 성재훈 국토부 의견에 매우 찬성합니다 [2019.06.28] 정성열 반대합니다. [2019.06.28] 김순호 강단있으시고 지조 있으시네요 [2019.06.2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